휴대폰 요금 25% 할인받는 ‘선택약정’에 대한 홍보와 안내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25% 할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다.


▲ 선택약정 할인 홍보 포스터 내용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돼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으며 올해 3월 기준 총 276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이른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자가 조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3800여개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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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