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 원격 항만국통제 도입 등 국제 공론화에 동참

해양수산부는 7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IMO, 런던 소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제7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격 항만국통제 도입 등의 여러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는 IMO에서 제정한 50여 개의 국제협약이 회원국의 국내 법령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 IMO 회의 전경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IMO 회원국 약 170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 등이 함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한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만국통제(PSC) 점검관이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안전기준 등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전화·영상·사진 등을 활용하여 선박을 점검하는 원격방식 항만국통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IMO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실시하는 ‘회원국감사(IMSA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준비 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국 간 2010년 이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사고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를 계기로 해운·조선 등 우리나라의 해사분야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선박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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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