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설·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고려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2일 시행하는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때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시행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도 규정했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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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다른기사보기